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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들이 생계로 인해 어르신을 돌보지 못할 상황에 처하면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요양을 이용해야 할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방문요양의 등급별 혜택과 서비스 비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요금

     

     

     

    방문당 총 재가급여비용 본인부담(15%) 9% 6%
    30분 16,630원 2,495원 1,497원 998원
    60분 24,120원 3,618원 2,171원 1,447원
    90분 32,510원 4,877원 2,926원 1,951원
    120분 41,380원 6,207원 3,724원 2,483원
    150분 48,250원 7,238원 4,343원 2,895원
    180분 54,320원 8,148원 4,889원 3,259원
    210분 60,530원 9,080원 5,448원 3,632원
    240분 66,770원 10,016원 6,009원 4,006원
    심야가산
    22시 ~ 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제외 )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유급휴일가산
    유급 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 가산

    ※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 심야, 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 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 시 100% 본인 부담입니다.

    ※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0원입니다.
     

    방문요양 등급별 최대가능 일수

     

     

     

    등급 월한도액 1일가능시간 월최대서비스 가능일수
    1등급 2,069,900원 최대 4시간
    ( 240분 )
    66,770원
    31일
    2등급 1,869,600원 28일
    3등급 1,455,800원 최대 3시간
    ( 180분 )
    54,320원
    27일
    4등급 1,341,800원 25일
    5등급 1,151,600원 최소2시간
    ~최대3시간
    21일
    인지지원
    등급
    643,700원 주야간보호센터만 이용 가능
    ( 방문요양 이용 불가 )
     

     

    ※ 1·2등급 - 월 8회, 최대 8시간 이용 가능(2024년 6회→8회 변경)
    ※ 3·4등급 - 월 4회, 최대 8시간 이용 가능
    ※ 시간 연장은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재가급여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 20% 한도 내에서 추가 이용 가능합니다.( 2021년 변경 )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으며, 주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단기보호 복지용구 이용이 가능합니다.( 2018년 1월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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