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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들이 생계로 인해 어르신을 돌보지 못할 상황에 처하면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요양을 이용해야 할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방문요양의 등급별 혜택과 서비스 비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요금
방문당 | 총 재가급여비용 | 본인부담(15%) | 9% | 6% |
30분 | 16,630원 | 2,495원 | 1,497원 | 998원 |
60분 | 24,120원 | 3,618원 | 2,171원 | 1,447원 |
90분 | 32,510원 | 4,877원 | 2,926원 | 1,951원 |
120분 | 41,380원 | 6,207원 | 3,724원 | 2,483원 |
150분 | 48,250원 | 7,238원 | 4,343원 | 2,895원 |
180분 | 54,320원 | 8,148원 | 4,889원 | 3,259원 |
210분 | 60,530원 | 9,080원 | 5,448원 | 3,632원 |
240분 | 66,770원 | 10,016원 | 6,009원 | 4,006원 |
심야가산
22시 ~ 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제외 )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유급휴일가산
유급 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 가산
※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 심야, 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 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 시 100% 본인 부담입니다.
※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0원입니다.
22시 ~ 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제외 )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유급휴일가산
유급 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 가산
※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 심야, 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 월 이용 한도액(공단 부담 85% + 본인 부담 15%)은 장기요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 한도액을 초과 시 100% 본인 부담입니다.
※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0원입니다.
방문요양 등급별 최대가능 일수
등급 | 월한도액 | 1일가능시간 | 월최대서비스 가능일수 |
1등급 | 2,069,900원 | 최대 4시간 ( 240분 ) 66,770원 |
31일 |
2등급 | 1,869,600원 | 28일 | |
3등급 | 1,455,800원 | 최대 3시간 ( 180분 ) 54,320원 |
27일 |
4등급 | 1,341,800원 | 25일 | |
5등급 | 1,151,600원 | 최소2시간 ~최대3시간 |
21일 |
인지지원 등급 |
643,700원 | 주야간보호센터만 이용 가능 ( 방문요양 이용 불가 ) |
※ 1·2등급 - 월 8회, 최대 8시간 이용 가능(2024년 6회→8회 변경)
※ 3·4등급 - 월 4회, 최대 8시간 이용 가능
※ 시간 연장은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 3·4등급 - 월 4회, 최대 8시간 이용 가능
※ 시간 연장은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재가급여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 20% 한도 내에서 추가 이용 가능합니다.( 2021년 변경 )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으며, 주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단기보호 복지용구 이용이 가능합니다.( 2018년 1월 신설)
주야간보호센터를 월 15일(1일 8시간 이상)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 20% 한도 내에서 추가 이용 가능합니다.( 2021년 변경 )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으며, 주야간보호센터(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단기보호 복지용구 이용이 가능합니다.( 2018년 1월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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